<기획4> “마을 주민이 공동 운영해 수익 나누는 형태 바람직”
<기획4> “마을 주민이 공동 운영해 수익 나누는 형태 바람직”
  • 김도우
  • 승인 2018.07.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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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20년 동안 고정된 ‘전력도매가격(SMP)+인증서(REC)’ 가격을 보장받는 제도다. 대신 전력 시장에서 SMP와 REC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할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

SMP와 REC 가격 변동이 커지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고정가격은 현재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고정가격은 ㎾h당 184원이다. 시장가격보다 20원가량이 낮다.

군산에 50㎾급 태양광시설을 세운 김정현(67)씨도 지난해 12월 고정가격 계약을 맺었다.

수익률은 6.7% 남짓이지만, 매달 100만원 내외로 연금같이 들어오는 수입이 정씨는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정현씨는 “쓰는 말들이 생소해 처음 아들이 제안했을 때는 엄두도 못 냈다”면서 “딱 한 번 계약하면 가격 오르내리는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기에 늦은 나이에 결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수석부회장이며 농협 농촌태양광발전 자문위원인 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농촌 태양광사업은 농가 기본소득 보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농사만 지어서는 김씨 사례처럼 최소한의 소득도 얻기 어려운 농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사업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농가 혁신을 위한 종잣돈이 될 수 있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농촌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양 교수는 “마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와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야 지속가능하다”며 “그렇게 하려면 마을 협동조합 형태로 공동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이익을 나누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제 봉황단지에 있는 이상은 대진엔지니어링 대표는 “7~9년 내에 서둘러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조급증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이전에 존재했던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예로 들었다. REC 가격만 12년 동안 보장하는 제도였다.

“태양광시설 수명이 길게는 25년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자들이 투자 회수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해서 12년으로 맞춘 거예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그마저 2016년 정부가 REC 가중치를 낮춘다고 하니 수익률이 ‘제로’가 된다고 난리가 났죠. 컨설팅 업체도 12년을 기준으로 재무 설계를 해서 수익률을 추산했거든요. 사실 20년 이상 내다보면 반드시 수익은 나요. 업체는 12년 이후 8년을 계산 안 했던 거예요.”

난개발과 지역민 갈등은 일부 태양광 사업자의 ‘본전’ 조급증이 주요 원인이다.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들 민원을 해소한다.

결국 태양광 사업자의 조급증은 농촌 태양광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규범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부 교수는 “개별 태양광 사업자들도 사업성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을 공유해야 해당 지역 주민들, 나아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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