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태양광 사업이 무엇인지
2. 태양광 사업이 무엇인지
  • 김도우
  • 승인 2018.07.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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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 농가소득·신재생에너지 2020년까지 1만호 목표

400평 기준 1.7억 들여 순수익 최대 1220만원...벼농사 21배

분기별 변동금리 1.7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융지원’

 

임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최씨(57)씨. 1년 뼈 빠지게 농사지어야 손에 쥐는 것은 ‘쥐꼬리’가 무슨 말인지 실감하게 한다. 물론 노후자금 마련은 언강생심이다.

그런데 농협과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정부에서 ‘농촌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참여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차피 농사짓는 땅을 쓰는 것이고 크게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뉴스에 나온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일조할 수 있다니 마음이 끌린다.

최 씨의 경우처럼 소득 향상 및 노후 대비를 위해 농촌 태양광사업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는 이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의 설명을 종합한 ‘농촌 태양광사업’에 대한 알아본다.

 

■농촌 태양광 사업이란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축산인 어업인 포함)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20년 고정가격 우대 등 혜택을 줘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기존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용량인 약 4.6GW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되고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과 개인이 추진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 집광판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민들의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갈수록 도시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농가 휴유지를 활용한 ‘농촌 태양광 사업’에 주목하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0.5ha(1512평) 미만 경지 규모를 가진 농가의 농가소득은 평균 343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소득은 136만 70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농민들도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부수입원 발굴에 관심이 크지만 정보 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라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수익인가.

농민들은 하고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보 부족도 원인이지만, 도통 누구를 믿을 수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농협중앙회 4차산업혁명조사팀은 농촌태양광발전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조사팀이 지난 해 농협의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6개 시공업체의 평균 기자재·시공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초기 투자비용은 1322㎡(400평) 기준 100㎾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비용과 기자재, 시공비 등을 포함해 약 1억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매출액은 하루 3.5시간씩 365일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2286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당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구매단가(SMP) 80원과 1.2 가중치가 부여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 120원을 합해 200원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순수익은 직접투자·정책자금 대출 등 자본조달 구조에 따라 968만 1000원에서 1220만 1000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면적에서 벼를 재배할 경우 발생하는 순수익 56만 9000원에 비해 17~21배 높은 수치다.

 

■참여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농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태양광은 정책자금 융자지원, REC 판매 및 가중치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대승 에너지공단 전북지사 차장은 “주택이나 농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에너지 관리공단에 면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분기별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촌 태양광 정책금융은 2017년 320억원에서 올해 13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5월까지 총 758건 12만 1083㎾ 규모의 자금이 실행됐다.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있으면 된다.

어업인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이며, 농촌 태양광 설치용량 500㎾ 미만 사업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여기에 충족한 사람은 태양광 설치자금의 90%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특히 외부 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20% 가중치를 우대 적용한다.

 

■걸림돌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빡빡해 농촌 태양광사업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3월 발표한 2017년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 인허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청자 286명 가운데 181명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지자체의 거리제한 위반이 73명으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북지역 14개 시군도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정해놓고 있는 데 대부분 주거지역과 도로에서 최소 100m, 최대 2㎞ 이상 떨어져야 개발을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대승 에너지공단 차장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금융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실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태양광 발전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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