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완주군의회 A의원 음주운전으로 입건
완주署, 완주군의회 A의원 음주운전으로 입건
  • 이은생
  • 승인 2024.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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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A의원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완주군의회 A의원은 지난 20일 새벽 2시께 완주군 옛 삼례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을 추돌했다.

추돌 이후 한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완주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의원의 음주측정을 한 완주경찰은 현재 '정지, 취소’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완주군의회 A의원은 22일 완주군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발생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의원은 특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완주군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이 임하고, 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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