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 촉구
두세훈 도의원,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 촉구
  • 김도우
  • 승인 2019.11.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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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

조새채권존재확인 통해 소멸시효 중단 방안 제시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

 

전라북도가 향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14일 제368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중 향후 소멸시효 완성이 1년도 남지 않은 고액체납액에 대해는 조세채권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가 과거에는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가 무자력인 경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61012일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따라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두 의원은 자산공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제기를 한다고 하면서 세정과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지방세 고액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는데 있어 법무행정과와 긴밀히 협력해 시효중단조치관련 법률조언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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