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인근을 지나던 한 운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지점에서 60여㎞ 떨어진 완주 나들목에서 용의차량을 붙잡았다.
하지만 용의차량 운전석에는 목격자의 진술과 달리 A씨가 아닌 지인 B(50·여)씨가 앉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추궁했고, 결국 A씨는 범행을 실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초보운전자’ 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대신 운전대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처벌이 두려워서 그랬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신 운전대를 잡은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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