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로 조정] ② “나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60대에도 우린 아직 청년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로 조정] ② “나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60대에도 우린 아직 청년
  • 김도우
  • 승인 2019.03.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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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할 때 아직 청년인 것 같은데 재 취업을 하려면 나이부터 물어봅니다. 60세가 넘으면 노인 취급을 하는데....나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17일 서신동 대우대창 아파트 101동 관리실에서 만난 경비원 이주원(65)씨는 이같이 말했다. 여기저기 왔다갔다 수십번 면접을 보고 이곳에 왔다는 이씨는 전직 은행원이었다. 자격증은 많았지만 재취업하는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이씨는 노인정을 찾아 가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이 적성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월급은 상관 없고 출퇴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진호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산학협력처장은 청년들은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처우가 나쁘면 무단결근을 하다 결국 퇴사로 이어지지만 신중년 과정 출신은 지각이나 조퇴 없이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낸다이 때문에 이들을 한번 채용한 곳에서는 추가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퇴직 4년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은 이재석씨(64·가명)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교대근무까지 해야 하지만 큰 불만이 없다. 오히려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고마움이 크다체력이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은퇴한 사람을 위해 시설관리 분야의 경우 50세 이상에 취업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에서 정년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고,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뒤 정년 법제화까지 28년이나 걸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년이 연장되면 근로자들의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이 줄어들고, 고갈돼 가는 국민연금 등에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60세가 정년인 지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연금수령 개시 나이가 65세가 되는 2033(1969년 이후 출생자)이 되면 월급도 국민연금도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5년이나 된다. 그런데 정년이 늘어나 65세까지 일할 수 있으면 이 같은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김도우 기자

 

 

가동연한

건설직 노동자, 가사도우미 등 주로 육체 노동자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다.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큰 장애를 입었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배상액 산정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따지게 되는데 가동연한이 높아지면 인정되는 배상액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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