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로 조정] ③ 다양한 노인혜택 늦춰야…점진적으로 공백 줄여야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로 조정] ③ 다양한 노인혜택 늦춰야…점진적으로 공백 줄여야
  • 김도우
  • 승인 2019.03.1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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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술 교육 통해 재취업문 열어야 ...정년연장, 수급시기 함께 조정 필요

전북도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부 한 쌍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젊고 건강한 60대를 노인으로 구분하지 말고 생산가능인구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인기준 상향 조정이 논의에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358,410명이다. 전체인구의 19.51%에 해당한다.

65세 인구는 해마다 비중이 커지며 202520% 203024.5% 203528.7% 등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생산가능인구(15~64)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부양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 1명이 져야 할 부양 부담이 그만큼 느는 것이다.

김신열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만약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면 부양부담식의 분모에 있는 취업활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말했다.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기준연령 변경도 필요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인은 60연급수급 시기는 65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65노인 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및 노인 복지혜택 수급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노인복지혜택 기준연령 통일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상향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양렬 금암노인복지관장은 신체연령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서 노인연령을 점진적·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국민연금 수급 대상 상향 조정과 같이 출생연도별로 몇 개월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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