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부 한 쌍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젊고 건강한 60대를 노인으로 구분하지 말고 생산가능인구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인기준 상향 조정이 논의에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35만8,410명이다. 전체인구의 19.51%에 해당한다.
65세 인구는 해마다 비중이 커지며 2025년 20% 2030년 24.5% 2035년 28.7% 등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부양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 1명이 져야 할 부양 부담이 그만큼 느는 것이다.
김신열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만약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면 부양부담식의 분모에 있는 취업활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말했다.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기준연령 변경도 필요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인은 60세 ▲연급수급 시기는 65세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65세 ▲노인 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및 노인 복지혜택 수급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노인복지혜택 기준연령 통일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상향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양렬 금암노인복지관장은 “신체연령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서 노인연령을 점진적·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수급 대상 상향 조정과 같이 출생연도별로 몇 개월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