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항계내 선박 항행최고속력 준수
군산해경, 항계내 선박 항행최고속력 준수
  • 강양원
  • 승인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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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항내 정박?계류 중인 선박의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항계내서 항해하는 선박은 규정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항 항계내의 선박 항행최고속력 준수구역은 총 3구역으로 구분됐다.

항계내 구역별 최고항해속력은 △제1구역(군산시 소룡동 대우자동차 부두인 연안 5부두~국제여객터미널 앞) 항행최고속력은 10노트, △제2구역(충남 장항항 앞) 10노트, △제3구역(군산시 소룡동 해상매립지 앞~군산시 금암동 소재 구 동부선창 앞) 5노트로 지정돼 있다.

군산해경은 “이를 위반할 경우 개항질서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단, 긴급피항 선박, 해난구조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작전?경비?해양오염방제 선박 등은 속력 대상 선박에서 제외 된다”고 말했다. /강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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