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시행중인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08년부터 도입되는 ‘쌀’ 원산지 표시대상 메뉴와 표시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육원산지 표시제도”의 대상인 현 300m2이상에서 100m2이상의 중 ? 소형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또한 쌀의 원산지 위반 영업자에 대해서는 100-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 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수입 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확인 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처리 야채” 등 신선편의식품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식품을 세척 ? 박피 ? 절단 또는 세절하거나 숙성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 ?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도록 포장한 “전처리 야채” 등 신선편의식품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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