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름 10km이내 지원대상지역 확대
반지름 10km이내 지원대상지역 확대
  • 고주영
  • 승인 2014.0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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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9일 기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지자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이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로 한정돼 있어, 유사시 피해범위 확대에 대비해 지원대상지역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 고창을 포함한 전북은 한빛 제6호기(영광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원자력 사고 발생 시 해당지역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안전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별도 감시기구가 없는 상황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재원배분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동법 발의로 주변지역의 정의를 기존 5km이내에서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km이내로 확대된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서 영광 원전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소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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