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교장에 공모했던 B씨는 25일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정한 8명의 심사위원 중 5명이 교육 전문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인 학부모로만 구성돼 심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4명의 자녀가 한 지원자와 사제지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심사위원 결격사유자로 제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심사가 진행됐다”고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또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명단 등에 대한 보안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며 “심사위원들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 한 5명의 지원자에게 2차 면접 심사 전 가정에서 개별 면담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심사위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응했지만 사전 청문회 같은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녹음, 녹화, 답변시간 등 어떠한 근거자료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씨는 “이번 심사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에 어긋나며 심사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이번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학교 관계자는 “언론에서 심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운영위원장 및 심사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군산 성산초, 정읍 산외초, 정산중, 칠보고 4개 학교에 대한 교장 공모를 실시해 이달 말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조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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