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시정,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2014년 달라지는 시정,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김주형
  • 승인 2014.01.0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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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6개분야·46개 항목 한눈에… 금연구역 100㎡이상 확대·출생신고 등 도로명 주소 사용 등

전주시는 올 해부터 새로워진 '2014 달라지는 시정,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를 정리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길라잡이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을 시민들이 전주시의 제도(시책)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6개분야, 46개 항목을 모아서 정리했으며,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안내했다.

올 해부터 새로워진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세제분야의 경우, 지금까지 9웍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취득세가 영구인하 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이후 부동산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도 ‘간단e납부’ 서비스 실시로 올해부터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간단e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 현금, 통장 등으로도 납부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민원ㆍ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던 것을 여권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2013년에는 9급 행정직군 시험과목에 선택과목이 신규 추가되어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5~6월경에 실시하던 9급 공채를 8월로 연기하여 실시했으나, 2014년에는 종전대로 6월에 실시한다, 다만,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따른 신속한 인력보강을 위해 사회복지9급에 한해서는 4월에 앞당겨 시행하고 7급 공채는 종전과 같이 10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ㆍ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종전 150㎡이상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100㎡이상 음식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10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산업ㆍ경제 분야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관이 농협에서 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비료 생산업체, 비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 사용시기, 수량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별 지원물량 및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여기에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이다.

▲건설ㆍ교통 분야에서는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상 표시에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확인방법은 안정행정부 새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juso.go.kr) 또는 도로명주소 앰(App) ‘주소찾아’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으로 상향 지원된다.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옥상방수 등을 비롯해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단지 내 담장 철거 후 조경식재,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보수 등을 말한다.

▲문화ㆍ관광 분야로는 한옥마을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흡수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5월부터 매주 금,토요일에 남부시장에 야시장에 운영된다. 운영장소는 남부시장 1층 중앙통로(십자로)에서부터 청년몰 입구까지이며 먹거리(향토, 이색음식)판매, 상품판매,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게 된다.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문화이용권이 운영된다. 3개 바우처의 추진체계가 각각 다르고 이용분야도 카드별로 제한됨에 따라 수혜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용권 통합으로 수요자의 이용편의성, 개인선택권 강화를 통한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 및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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