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국가장학금 부정수령 막는다
고소득층 국가장학금 부정수령 막는다
  • 전주일보
  • 승인 2013.12.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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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파악 한계… 금융기관 등 정보 요청 근거 규정 신설

앞으로 고소득층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령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시 소득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관계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소득·재산·가족관계 등 학자금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확인할 때 범정부 표준 체계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매년 2조700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해 오고 있지만 부모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고소득층 자녀가 부정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 분위 산정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금융기관의 예금·부채 등을 반영할 수 없어 소득분위 파악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3~4월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장학금 일부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새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00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8%(1629명)는 실제로는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융소득과 부채 등 대학생 가구의 소득 분위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 낭비를 막고 학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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