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장학숙 금액 숫자 오해있었다”
“정읍장학숙 금액 숫자 오해있었다”
  • 조영동기자
  • 승인 2013.10.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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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 “차액설은 아니며 ‘심의 절차 강조’ 주장”
(속보)지난 7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기금 의회 승인기능 여부 공청회’ 발언 내용을 두고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김생기 정읍시장 ․ 이하 재단)이 조례안 발의자인 장학수 정읍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보도한 언론사 중 G뉴스통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키로 했다는 기사가 본보에 보도된 뒤 당사자인 장학수의원이 재단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면서 관련 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재단 이사회가 고발을 결정하면서 지적한 장학수의원의 공청회상 발언은 “하필 이사장(김 시장)이 꼭 그 땅(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정읍장학숙 건립 예정 부지)을 추천한데 대해 시민단체 등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내용과 “경매낙찰액 29억원의 부지와 주변 부지 등 모두 38억 1천만원어치의 땅을 45억원에 매입했다”며 ‘과잉 지급 의문(차액설)’을 제기한 부분이다.
재단은 “전체 52억 9천만원에 급매물로 나온 이 땅을 토지주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45억원에 매입하게 됐다”면서 장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차액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최저경매가격(29억 1천여만원)을 낙찰금액(33억 1천여만원)으로 잘못 읽는 바람에 발생한 실수로서, 45억원에 재단이 인수한 전체 장학숙 부지 3필지의 가격은 확인 결과 38억1천여만원이 아닌 41억 6천여만원이라고 인정하며 수정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장의원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본의원이 “차액설”을 제기하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했으나 공청회장에서 당초 토지주의 3필지의 매입금액이 41억6천여만원인데 토지금액을 잘못 집계하여 38억1천여만원이라고 실수하여 밝혔을뿐 ‘차액설’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은 금액차이이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공인신분으로 공청회 장소에서 토지매입 금액을 잘못 집계하여 발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점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의원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학수의원)가 ‘정읍장학재단에 출연한 정읍시기금에 대해 의회의 심의기능을 넣자’면서 낸 조례개정안에 대해 정읍시가 정반대의 또다른 조례안을 내면서 촉발된 ‘조례 심의’ 절차는 공청회 외에 여론조사 등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잠시 심의가 보류되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단측은 장학수의원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읍장학숙과 관련한 의문들에 대한 재단측의 입장을, 21일(오늘)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예고한바 있다./정읍=조영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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