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명약이라 속여 판매한 일당 덜미
건강보조식품을 명약이라 속여 판매한 일당 덜미
  • 승인 200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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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가공식품을 명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60)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최근까지 익산과 부안 등지에서 김모씨(79·여)등 156명에게 건강보조식품(시가 4만원 상당)을 “관절염과 디스크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며 노인들을 속여 개인당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2천만원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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