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장기 체납차량, 공매 강화된다
자동차세 장기 체납차량, 공매 강화된다
  • 김주형
  • 승인 2013.09.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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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현대캐피탈(주), 협약… 소재파악 제출·빠른 매각처분 협력

자동차세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가 강화된다.

전주시는 체납세 징수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올바른 세정문화 실현을 위해 9월부터 현대캐피탈(주)과 체납차량 공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매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시는 1년 이상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예고를 실시하고, 체납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차량의 소재를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확보한 후 강제 견인해 신속하게 공매를 추진하고 소액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캐피탈(주)은 체납차량의 소재를 파악해 시에 제출하고 향후 배분 받을 금액의 일부를 체납지방세와 체납세외수입에 체납자를 대신해서 변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120대(월10대)에 2억4천만원 정도의 체납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체납차량 소재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금융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공매를 추진할 수가 없었고, 현대캐피탈(주) 측은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납차량의 소재 파악이 용이해지고 경매보다 빠르게(3개월 정도) 매각처분 해 대포차량, 고질체납차량의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게 되어 파렴치한 체납자에 강력한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며 "지금이라도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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