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감소분 보존대책 마련해야
지방세수 감소분 보존대책 마련해야
  • 김주형
  • 승인 2013.09.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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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가 지난 8월 28일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4일 시도지역회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에서 민선 5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정부가 전월세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취득세 감면에 따른 향후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한 후속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2%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시군 재정보전금 6,500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800억원 정도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며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통교부세 자연감소분에 대한 재원보전 조치와 시군구 재원 전액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지방재정확충특별위원장인 송하진 전주시장은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은 시군구의 안정적, 계획적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며 "재정보전 방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이 적기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일 내년도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서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키로 의결하고, 19일에는 국회 예산 재정개혁특위에서 복지재원 충당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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