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평선중고 주거와 학습환경권을 보장 집회열어
김제지평선중고 주거와 학습환경권을 보장 집회열어
  • 한유승
  • 승인 2013.07.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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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지평선중.고등학교 (교장 정미자)학생과 교사 학부모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주민 7백여명이 지난 19일 김제시청 앞 쌈지공원에서 ‘주거와 학습환경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및 1학기 종업식을 가졌다.
이날 집회는 ‘세진바이오 문제 해결을 위한 김제지평선중․고 학부모대책위원회(위원장 서용진)’는 ‘청정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 지난 10년 간 악취에 시달리며 어렵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해야 할 의무를 가진 김제시청은 핑계만 대면서 손을 놓고 있는데 항의하며 이날 집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법이 정한 원칙에 따른 세진바이오의 악취 배출 관리 철저 세진바이오의 적법한 공해방지 시설 감독 공장의 이전대책을 포함한 악취방지 대책’ 등 세 가지를 김제시에 요구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전원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운 날씨에도 문을 열지 못한 채 학습과 수면을 하는 통에 평소에도 두통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밝혔다. 냄새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세진바이오는 지난 1988년 현재 자리에 세워졌으며 2009년 상호와 대표자가 바뀐 뒤 현재까지 동물 배설물 등을 이용해 부산물비료를 생산해 오고 있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 10년 간 김제시가 취한 조치는 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1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였으며 두 번 째로 내린 석 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1년 내에 연이어 위반하는 업체에 내릴 수 있다’는 기본적인 법 규정도 알지 못한 채 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업체측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 비용마저 김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학부모측은 올해 5월 대책위를 꾸려 관련 법조항을 찾아내는 등 직접 행동에 들어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대책위가 찾아낸 악취법 조항을 토대로 김제시로 하여금 전라북도에 ‘해당 업체를 악취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케 하는 요청’을 통해 최근 이 업체가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책위 서용진위원장은 “행정의 존재가치는 주민을 위한 입장에서 민원을 풀어 갈 때 빛이 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5일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고시 악취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고 야간.주말.우기시 등 취약시간대에 악취민원이 발생될경우 6월달에 25회 즉시 출동 하였고 8회는 주말과 야간에 출동하여 퇴비화시설 사업장을 점검하고 악취가 심할경우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등 적극 대처했고 악취특성에 맞는 방지시설을 오는 10월15일까지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학교및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작업하도록 사업주에 조치하였다"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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