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장애아 방치 사망 충격
6세 장애아 방치 사망 충격
  • 김태일
  • 승인 2013.06.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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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署, 보육원 원장 등 4명 검거… 횡령 혐의도 드러나

장애아동을 방치하고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수당 1억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보육원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4일 장애아동의 병원치료를 방치해 사망케 한 보육원 원장 김모(52)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를 도와 사회복지자격증과 통장을 빌려준 뒤 허위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백모(67)씨와 김씨의 아내 황모(48)씨, 딸(2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4일 선천적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권모(6)군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병원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동산동의 한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7억 6천여만원 중 1억4천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딸과 교회 장로가 허위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억118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자신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동안에도 월급명목으로 118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시설아동 7명 당 1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하지만 허위로 종사자를 등록해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이 아동들이 방치됐다.

또 이 보육원에는 사망한 권군을 포함한 장애아동이 9명이 등록돼있어 4.7명 당 1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한 상황에도 아이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아이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을 사거나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으며 정작 학교준비물을 사겠다는 아이들에게는 비싸다는 이유로 준비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수사과장은 "이 시설의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횡령, 아동학대 등 미필적 고의로 아동들을 방임했다"면서 "권군을 부검한 결과 꾸준한 병원치료만 있었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사망하진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보육원의 피해아동들은 안전한 시설로 전원 이소조치 되는 한편 경찰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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