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여객 김모사장 법정구속 파문
J여객 김모사장 법정구속 파문
  • 김태일
  • 승인 2013.05.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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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여객 사장 김모(34)씨가 강제집행면탈죄로 법정구속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서재국)은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3호 법정에서 J여객 사장 김씨를 법정구속 했다.

공공운수노조 J여객 분회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통상임금(16억원) 소송 중 사측의 버스카드 현금입금 통장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회사운영을 위해 통장을 전무 명의로 변경해 사용했으며 노조가 이 사실을 알고 지난해 10월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에 지난 4월 1일 1차 심리에서 김씨를 소환했으나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법원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통보하고 불출석했다.

이후 지난 2일 전주지바업원 형사 3호 법정에서 김씨를 강제집행 면탈죄로 1차 심리하던 중 "피해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를 법정구속 했다.

J여객 관계자는 "지난 1차 심리 불출석과 관련해 괴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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