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오늘 상정
전북학생인권조례 오늘 상정
  • 김주형
  • 승인 2013.02.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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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목… 부결땐 교육위·민주의원 갈등 심화 우려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21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에 상정될 예정이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교육위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등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의 갈등이 우려된다.

20일 박용성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만큼, 학생인권조례안을 21일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의는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안이 교권 추락, 시기 상조, 인사 전횡, 조직 중복 등 문제가 있다며 상정을 거부해왔다.

교육위는 특히 연간 인건비 4500만원이 지급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옹호관을 필두로 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또 교육위는 현재 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인성인권을 담당하는 팀과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기능중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위는 서울시인권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여론 수렴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그동안 미료 안건으로 남겨 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25일까지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교육위 상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조례안이 교육위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될 경우,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이는 민주당이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의회 회의 규칙 23조는 '의장은 심사기간 내에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이란 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위는 법원 판결이 남은 점과 여론 수렴 등을 미료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미료 처리를 위한 핑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규정 자체가 애매한 모순점이 있어 해석에 따라 직권상정도 가능,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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