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출판영상물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19일 ‘장애인들을 위한 출판물의 점자·음성·확대문자와, 영상물의 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등 편의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 날 김성주 김춘진 유성엽 유승희 윤관석 이상직 진성준 전정희 홍종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장애인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했다. 이와 관련해 출판·영상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스크린 점유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한국영화 상영시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1일 2회 제공해야하며,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는 1일 1회,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는 주 3회 제공토록 명시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의 입장권에 대해서는 부과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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