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광허브,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주)원광허브,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 이삼진
  • 승인 2012.12.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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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계기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인 (주)원광허브가 한약재 BTL 시설 최초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를 인증을 받았다. (주)원광허브는 한약재 GMP 관련, 식약청에 자문을 구하여 1년간의  거쳐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평가서류 검토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최종 한약재 GMP제조업체로 지정됐다. 안전한 한약재(규격품)를  도입된 한약재 GMP인증 제도는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약재 제조소의 구조, 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식약청의 평가를 통해 지정된다. 이와 관련 올해 6월부터는 한약재 제조판매업 허가를 신청하는 신규업체의 경우, 한약재 GMP 지정이 의무화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신규업체 뿐 아니라 기존업체까지 의무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약재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재 GMP 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 및 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약재 GMP제조업체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조되는 한약재가 널리 신뢰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홍삼·한방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한 결과, 홍삼한방특구를 지정받아 홍삼연구소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홍삼한방농공단지, 홍삼스파 등을 속속 완공한 바 있다.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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