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청렴 준수를 위한 노력 ‘고무적’ ...
진안군의회, 청렴 준수를 위한 노력 ‘고무적’ ...
  • 이삼진
  • 승인 2012.12.22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 제정, 실천의지 확고

 진안군의회는 법령준수와 공정한 집무 등을 근간으로 하는 청렴실천의 행동기준이 되는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을 제정했다.
군의회는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의원 행동강령안 제정을 통해 의회의 민의수호와 의원의 청렴유지에 따른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다 엄격한 행동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표방했다.
특히 도내에선 임실군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입안하기까지는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 취지에 반하는, 이른바 기초의원이 연루된 각종 부정부패 사례가 여타 시도에서 연출됨에 따라 깨끗하고 투명한 기초의회 구축을 위한 군의회의 발 빠른 행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회피,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앞선다. 또 부당이익 수수금지와 관련된 이해개입 금지, 부당한 정보거래 금지, 공공재산의 사적이용 금지, 금품수수 행위 금지를 규정했다. 또한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및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규정했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으로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자는 의장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소명자료 제출해야 하며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진안=이삼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