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강황수)는 '182 경찰 민원 콜센터’ 개소에 따라‘범죄 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라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섰다.
30일 완주경찰에 따르면 112는 긴급한 범죄신고 만을 응대하고, 민원 상담은‘182 경찰민원 콜 센터’로 신고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허위 신고를 막고 그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112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상의 즉결심판’을 이용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내달 2일 ‘112범죄 신고의 날’에 맞춰 범죄 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82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허위장난 112신고 전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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