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협동조합’ 시민강좌 가져
정읍시, ‘협동조합’ 시민강좌 가져
  • 마틀리
  • 승인 2012.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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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협동조합 성공사례 등 강연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시민강좌가 지난 10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2012년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푸른정읍의제21 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와 한살림전북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복지와 축산, 영농, 문화후생 등 각 분야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전북신용보증재단 문철상 이사장은 ‘협동조합 이해’와 ‘왜 협동조합인가?’ ‘협동조합 성공조건과 사례’, ‘정읍협 협동조합의 협력 방안’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청중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문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성공조건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와 지속 가능한 공동사업의 발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합원, 지속적 교육을 꼽으며 국내외 협동조합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감곡면 축산농가 장성훈씨는 “이번 강좌가 협동조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 지원과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교육을 자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생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인데다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어는 때보다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때 이번 강좌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강좌를 계기로 정읍시에 농축산과 문화, 관광,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컨설팅 등 시민이 주도한 협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동조합 정읍시민 강좌는 이후 17일에는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의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사례와 지역공동체를 통한 대안적 발전모델’, 24일에는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위원과 한혁준 한살림협동조합 전북사무국장의 ‘협동조합기본법의 의미와 필요성’ 주제의 강좌가 열린다.
또 ‘정읍형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전략 수립’을 주제로 한 지정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읍시는 11일 열린 청원조회시 시 산하 간부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송춘호 전북대 생명자원유통경제학과 교수를 초청, ‘협동조합과 지역 상생발전’을 주제로 한 특강도 가졌다./정읍=조영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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