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이젠 마음놓고 수리할 수 있어요
[순창]이젠 마음놓고 수리할 수 있어요
  • 최광일
  • 승인 2012.09.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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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호응 높아
순창군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에 제정하고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보장구 사용인원이 250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 관내에서 현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이 있다.
이 중 전동으로 움직이는 휠체어와 스쿠터 등은 고가의 제품으로,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장이 나면 20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르는 높은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방치하는 사용자가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등 보장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0여명의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1인당 2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판매업소(수리업소)의 중간 역할을 통해 복지서비스 차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복지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순창군장애인연합회 강성오 회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수리업소를 지정해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에 감사함을 전했다.
군 김규완 통합보장담당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수리비를 지원받게 되는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제도는 체감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전개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이면 누구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 통합보장계(☎063-650-1202)로 연락하면 된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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