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 리조트 추가 토지 ‘불법 편입’ 논란
정읍 내장산 리조트 추가 토지 ‘불법 편입’ 논란
  • 조영동기자
  • 승인 2012.09.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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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 의원, “법률적 하자가 민원인 잘못으로 둔갑” 주장
정읍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의 추가편입 토지에 대한 처리를 놓고 ‘정읍시의 불법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읍시의회 장학수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지난 2010년 66,782㎡의 인근 토지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추가로 편입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개 조항’, ‘환경영향평가법’ 등 모두 7개 법률에 27개 조항을 위반하는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추가 편입토지는 모두 64,782㎡로서 당초 1997년 지정된 내장산리조트 조성 사업 대상 토지에서 제척되어 있다가 ‘주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지난 2010년 12월 추가로 편입됐다.
이중 장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1.194㎡의 토지와 2층 건물이 문제가 된 편입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장 의원은 회견에서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관리법에 명시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편입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도내 모방송국이 지난 7일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정읍시와 시의원이 토지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시작해 “(추가 편입토지에 세워진 채 협의매수가 안된 채 8년 째 비어 있는 시의원 소유의 건물로 인해)매년 5~6억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곁들인 뉴스를 내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장학수 의원은 “이는 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한 정읍시청과 관계공무원의 잘못인데도 마치 높은 보상금을 바라면서 자신이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듯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견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전라북도의 계획 승인을 받는 등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 정읍의 미래사업인 만큼 (불거진 문제에 대해)시민 모두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개발 주체로 되어 있는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은 정읍시가 지난 1997년 민선 3기에서 시작해 16년 째 끌어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터덕거리고 있다. /정읍=조영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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