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45 , 여, 무직)는 기초생활보호자로, 지난2005년 10월 14일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실로암 병원 등 군산시내 20개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치 않은 가벼운 부상임에도 허위입원 등을 반복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총 2억 4천만원상당의 보험료를 교부받아 다.
또한 피의자 및 자녀 4명의 명의로 8개 보험회사에 과거병력 등을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군산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은 첩보수집 후 군산시내 20개 병원의 진료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 피의자를 검거했다./군산=이수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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