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 인터뷰
전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 인터뷰
  • 전주일보
  • 승인 2011.11.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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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상대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최근 진안 마이산 금당사 전 주지였던 성호스님(본명 정한영)이 조계종과 조계종 호법부 스님, 종무원, 경찰 등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소송내용과 결과에 대해 조계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성호스님을 16일 오후 전주일보 편집실에서 만났다.


조계종과 경찰을 상대로 100억원 대의 소송을 했다는데?
조계종 총무원이 종로경찰서와 함께 불법으로 합동수사하여 신성한 금당사 경내를 폭력으로 유린한 사건으로 그 후유증으로 진단결과 뇌진탕 등으로 판명됐습니다.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신경정신상의 병명으로 평생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야 할 지경인데 그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머리와 신체 등의 마비가 와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에서는 내가 자해를 한 자작극으로 뒤집어 씌우고 사법기관에서는 부실수사를 했습니다.

이에 총무원과 국가기관의 폭력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발본색원하여 앞으로 사찰경내에서는 두 번 다시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폭력사태가 자행되지 않도록 이차돈의 순교자적 자세로 살신성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 결정재차촉구서를 제출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전주지방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소송(항소)을 제기했는데, 지난 7월20일 심문을 종결하고도 3개여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부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어 본인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는 금당사에서 불법으로 쫓겨난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결정재차촉구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최근 명진스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승스님과 함께 룸살롱에 같다고 밝혔는데..
네,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저도 알게 됐습니다. 만약 명진스님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승려법상 멸빈에 해당됩니다. 이참에 명진스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일부 스님들이 룸살롱 등 고급술집을 드나들며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불교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명진스님의 말씀처럼 자승스님이 룸살롱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면 불교계의 수치일 뿐만아니라 즉각 총무원장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또 종단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여부를 색출해야 합니다. 저 또한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난처한 사건으로, 신도들과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조계종과의 불화는 왜 시작됐나요?
총무원 호법부에서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승스님에 관한 괴문서를 제가 전국 사찰에 제작·배포한 걸로 예단하여 그 증거를 찾는다고 2009. 11. 27. 오전 8시경 사전통보도 없이 불시에 무전기를 소지하고 호법부 직원 12명과 종로경찰서 이홍섭 형사 등 도합 17명이서 제가 주지로 있는 금당사에 기습하여 수색하는 과정에서 호법부측의 일방적인 집단폭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데 저는 괴문서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커다란 피해자입니다. 저는 당시 금당사 불사(건물 27동)와 60여건의 소송 등으로 하루해가 짧을 정도로 바빴고, 자승스님과 아무 감정도 없었고, 재심청구인이 총무원 컴퓨터에 있는 자승스님의 승적관계의 문서를 빼낼 능력도 없거니와 저는 그런 식으로 승려생활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괴문서 건과 관련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고소나 고발당한 적도 없어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원에서 무리하게 재심청구인을 별의별 이유를 걸어 징계에 처하려 하기에 저는 종단 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징계를 시정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회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 절반이상을 살아온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 승려가 있겠습니까. 징계는 꼭 필요합니다만 능사가 아닙니다. 호계원에서 총무원과 저의 관계에 있어 오히려 중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모든 소송을 취하할 의향이 있습니다.

끝으로 전 송월주 총무원장과의 인연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저는 지난 1996년 3월부터 송월주 총무원장 밑에서 호법부 상임감찰 사업국장 사서차장 등 약 3년을 종단에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봉은사건과 관련 명진스님은 종헌·종법을 위배하여 종단 내외적으로 크나 큰 상처를 냈읍니다만 어떠한 징계를 하지도 않았으나 저는 오히려 괴문서를 제작배포한 자로 낙인찍혀 현재까지도 보복적인 징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는 징계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종법에 의거 호계원으로부터 2010. 1. 19.에 특별 재심에 의거 일사부재리원칙에 입각 당일 제적의 징계가 확정되고, 특별재심 당일 총무원으로부터 제적의 징계가 집행되어, 승적이 없는 상태인데, 승적도 없는 저에게 다시 또 승적에서 제적시키는 제적의 징계를 내린 초심 호계원의 판결은 종헌·종법에도 없는 종헌·종법을 위배한 판결로서 무효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법등 호계원장님과 재심호계위원 큰스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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