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불필요한 조례 재정비 계기 마련
군산시의회, 불필요한 조례 재정비 계기 마련
  • 이수갑
  • 승인 2011.11.1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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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4건 처리와 주요업무 보고 청취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제152회 임시회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개최로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다음해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경봉)가 제안한 ‘의정회 지원조례’를 보조금 지급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상부기관의 지적으로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다며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 안’이 원안가결 됐다.

또 이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그 동안 운용실적이 전무하며 조례와 상관없이 군산시와 미군간에 우호적인 교류와 친선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했다.

시의회에서 발의된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하게 폐지함으로써 그 동안 위원회 개최도 없이 무용지물로 되어왔던 군산시 각종 위원회도 재정비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된 집행부의 업무보고회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배워온 연찬회와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추진부서와는 격의없는 대화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정책대안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고석강  의장은 “그 동안 의원들은 연찬회와 비교시찰 등 많은 자기개발이 있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불필요한 조례 재정비와 세밀한 업무보고회 개최는 행정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군산=이수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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