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필요" 주장
익산역 등 KTX역 주변에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규성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KTX역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KTX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1km 주변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은 "현재 KTX 고속철도 역사에 환승여건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교통편의는 전혀 제공되지 않아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선·광역버스를 통한 환승편의 제고 방안 마련과 더불어 국토부장관이 KTX 고속철도역 주변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해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KTX역 주변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시계외 할증요금(20%)이 적용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교통비용 절감은 물론 KTX역 인근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31개 KTX역 중 광명역만이 유일하게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통해 광명역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김제=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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