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도육성 포럼 개최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와 익산시의 조례제정 방안
익산고도육성 포럼 개최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와 익산시의 조례제정 방안
  • 고재홍
  • 승인 2011.09.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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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고도육성 포럼 개최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와 익산시의 조례제정 방안







익산시만의 특색 있는 고도를 만들기 위한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와 익산시의 조례제정 방안』을 주제로 익산고도육성포럼을 22일 오후 2시~4시 30까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주시 정수성 국회의원 발의 ꡐ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기초를 작성하였던 강태호 교수(동국대, 경북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와 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익산고도보존계획을 수립했던 진영효 박사(두리공간환경연구소장)의 『익산시의 고도보존법 관련 조례제정 방안』 주제발표가 각각 열렸다.




이어 정연부 교수(원광대 법학과), 한상봉 과장(익산시 문화관광과)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2004년 고도보존법이 제정되어 익산은 백제무왕대를 포함하여 4차례 수도의 역할을 했던 이천년고도로서 고도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국가의 고도보존정책에 힘입어 역사문화적인 성소이자 고대 백제왕도로서 거듭나기 위한 익산고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 7. 21에 고도육성정책에 대한 특별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역할과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됐다.




법의 개정으로 중앙정부는 본격적인 고도육성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지구지정 등)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발맞추어 고도 익산의 현 실정에 맞는 고도육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 행정, 지역주민의 열린 토론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고도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와 같은 자유로운 공동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적극적인 열린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내달 21일에는 ‘익산지역 고도육성의 현황과 과제ꡑ라는 주제로 제2차 포럼이 열리며 11월18일에는 '고도보존 및 육성을 위한 주민역할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워크샵이 개최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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