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 한유승
  • 승인 2011.09.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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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는 각종 안건 처리 및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 채택 등을 위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영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상임위별로 제정조례안 5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4건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을 펼친 후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상정된 주요 안건을 보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으로 나병문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조례안과 정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며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으로 김복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설계자문 위원회 운영조례안과 김영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6대 의회 들어 전의원 1인 1건 이상 의원 입법발의 추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기중에도 4건의 의원입법발의가 이어졌다.
한편 김문철의장은 "7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에 빛나는 지평선축제가 제13회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건식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비록 4일간의 짧은 임시회 일정이지만 의원 2분의 송곳같이 예리한 5분 자유발언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4건의 의원입법 조례안 발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열심히 일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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