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노인임대아파트 사업계획 부실논란
김제 노인임대아파트 사업계획 부실논란
  • 한유승
  • 승인 2011.09.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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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약정체결 '대충대충'… 시공 S사는 사업신청 취소·재신청 '오락가락'

지난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김제시 하동 노인복지임대아파트 사업의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와 약정서를 체결한 S주택건설의 자금조달 계획이 분명치 않아 자칫 공사가 또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에 따르면 S주택건설은 지난 5월 27일 김제시 하동 358-3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노인복지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어 S주택건설은 이 약정서 등을 첨부해 5월 29일 김제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S주택건설은 지난 6월 23일 갑자기 이 사업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가 다음날 24일 다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와 S주택건설이 책정한 약정서는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노인복지임대아파트사업을 임대에서 일반 분양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이 적시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한번 체결했던 약정서를 다시 첨부해 제출한 인가신청서를 유효한 서류로 판단하고 최근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S주택건설은 김제시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를 통해 전주D신협을 통해 총 103억여원에 달하는 PF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신협측이 난색을 표명,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D신협측은 현재 총 자산규모가 319억에 불과하고 동일인 대출한도가 최고 3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정업체에 100억 원대의 대출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S주택건설은 대출을 약속한 만큼 자금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주D신협 관계자는 "김제시 하동의 노인복지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대출은 공사대금(PF)이 아닌 이 사업이 완료된 후 일반 분양시 청약자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는 의미였다"며 “우리 신협은 자본금이 300억여원 불과해 동일인 여신한도가 많아야 3억원으로 103억원이라는 대출은 할 수 없고 PF대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제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김제시가 사업주가 제출한 부실투성이인 신청서류를 통해 하동 노인복지임대아파트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자칫 특혜 시비는 물론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받을수 있으며 자금조달이 명확치않을 경우, 공사가 또다시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의 노인복지임대주택은 현재 시행사 부도로 10여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채 소유권과 유치권 등에 따른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제=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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