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속 바다에서도 예외 없다.
음주, 과속 바다에서도 예외 없다.
  • 이수갑
  • 승인 2011.08.31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군산해경, 개항 내 속력제한 위반 행위 단속활동 시작 -
해경이 선박 통항이 잦은 개항에서 무한질주 과속 선박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31일, 최근 개항 항해구역 내에서 속력제한을 위반한 채 과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발생하고 있어 오는 9월 9일까지를 홍보ㆍ계도기간으로 정하고 9월 10일 ~ 30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항장은 외국과 통상을 할 수 있게 항구를 개방해 간만(干滿)에 관계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배가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말하며,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개항 질서법’에 따라 선박 운항 속력을 제한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할의 경우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국제여객선 터미널 인근 해상에서부터 충남 서천 유부도까지 이어지는 통항 로가 해당되며 이 구역을 항해할 때는 10㏏(노트, 약18.5km/h)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충남 서천에 위치한 연수조선소에서부터 한국화력(주) 군산 발전처로 이어지는 통항 로는 5㏏(노트, 약9.2km/h) 이하의 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개항장 내 과속운항이 너울 성 파도를 일으켜 소형 선박 파손 위험이 높고 항계 내 사고 시 대규모 재산피해와 기름 유출에 의한 위험이 노출돼있다”며 “선박 운항 상 교통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해경은 경비함정 레이더와 군산지방항만청 항만관제센터 자동위치표시장치(AIS)를 활용해 운항 선박의 이동속력을 측정한 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우선으로 단속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추석 절을 앞두고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운항 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시 점검을 통해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항을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늘고 있어 통항선박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 확보가 주요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군산=이수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