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하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완주署, 하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은생
  • 승인 2011.08.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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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협박 등...자진신고 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

 

 

완주경찰서(서장 강황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하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 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학교폭력은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에 의해 신체․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또한 폭력서클을 구성 ․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과 교내ㆍ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 ․ 폭력을 가한 학생, 피해학생 등도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신고기간 중 본인이나 부모 또는 교사가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키로 했다.

특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가해학생은 관련기간과 협의 선도조건부 불입건할 예정이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소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엄단할 방침이다.

완주경찰은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이나 보호자 희망시 경찰관 또는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1:1 서포터를 운영키로 했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죄의식 없는 과시성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선생님과 학부모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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