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산물 수요 급증으로 인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바른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일제단속은 관계공무원 4명과 명예감시원 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재래시장 및 마트 정육점 식육판매업소 농협판매장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칠다.
특히 이 기간중에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수입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표시 손상․변경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정적 표시행위 등으로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올바른 상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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