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소송은 2009년 5월 체납이 발생되어 그해 11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실시 한 후 2010년 8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지난 25일 승소선고를 받았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것인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김제시의 사건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을 사건 대상물건으로 하여 신탁계약 취소판결을 얻은 것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첫 사례로 A법인이 체납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환산할 경우 2000cc급 승용차 3,500대분에 해당하고 1000cc급 경차로 환산할 경우는 13,850대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번 소송결과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김제시는 곧바로 추징에 나선다.
김제시는 "장기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정의와 시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길이라 여기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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