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임실군의 관내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 합당 보상 촉구해야
진안군, 임실군의 관내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 합당 보상 촉구해야
  • 이삼진
  • 승인 2011.06.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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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면 좌산리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전무

 진안군이 인근 지차체에서 설치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주민불편민원 해소 및 주민권리 보장에 대해 적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실군의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진안군민 피해에 대해 해당 지지체 임실군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에대해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촉구가 진안군 의회를 통해 재참 확인됐다. 
 진안군의회 김현철의원은 22일 5분발언을 통에서 “임실군은 법에 규정된 피해지역인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원좌산마을 일원에 대한 보상에 나서야 하지만 이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임실군의 도의적 책임행정을 꼬집었다.
 문제의 발단인 임실군은 지난 1998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임실군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임실군민들에겐 해마다 피해보상 차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립장으로부터 도로에서1.7km, 직선거리로는 이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진안 원좌산마을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법규에는 매립장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매립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에 위치해 있는 간접영향권인 원좌산마을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현철 의원은 “진안군은 임실군에게 환경상 영향 조사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으로결정 고시하라고 요구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에 관련된 진안군의 강력한 행정적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지자체 임실군은 고정적  태도에서 탈피, 보다 성숙된 행정 실현을 강구해야 됨을 각인, 그에 따른 보다 발전적인 행정구현에 나서야 된다는 게 공통적 여론이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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