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에게 시장등이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김제소방서는 개정법률이 시행되기전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선의의 피해를 막고 소방출동로 확보 홍보 와 병행하여 개정법률을 알리고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량 출동로확보는 질높은 119소방서비스가 약속된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로 소방차량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현장대응능력이 강화된 119서비스 수혜를 국민에게 시행할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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