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납부해야 하며 오는 7월에 부과하고 같은 금액으로 9월에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재산세를 두 번 나눠 부과하는 것이니 혼동하지 말고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 되어 통합 부과돼 납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소액(2천원미만)으로 면제되었던 납세의무자가 이번에 부과될 수 있다.
올해 세목체계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세 와 재산세가 통합됐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이 변경됐고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재산세액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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