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전면 개정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부과
지방세제 전면 개정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부과
  • 한유승
  • 승인 2011.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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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제도 변경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부과된다 밝혔다.
김제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납부해야 하며 오는 7월에 부과하고 같은 금액으로 9월에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재산세를 두 번 나눠 부과하는 것이니 혼동하지 말고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 되어 통합 부과돼 납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소액(2천원미만)으로 면제되었던 납세의무자가 이번에 부과될 수 있다.
올해 세목체계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세 와 재산세가 통합됐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이 변경됐고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재산세액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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