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사업소 배동규 시험담당이 강사로 나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 에 대한 교육을 박상문 감사담당이 건설공사 실명제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건설공사 실명제는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 착공시 공사 감독공무원과 공사불편신고 전화 등을 공사안내입간판에 공개하고 7천만원 이상의 공사 준공시에는 준공표지석을 현장 구조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한편 김용현 부시장은 “각종사업의 조기발주와 대형국책사업유치를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을 습득하고 공사 실명제를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서 보다 더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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