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없는 사회
연기 없는 사회
  • 전주일보
  • 승인 2011.06.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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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에서는 뉴욕주를 비롯한 17개 주와 4천여개 자치단체가 공공장소 금연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유럽도 갈수록 '담배와의 전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스페인은 올해 초부터 학교, 병원, 음식점, 술집은 물론 노상카페, 공원, 운동장 등 상당수 야외공간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위반업소에는 최대 60만 유로(약 9억3천여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은 이미 2007년 식당, 술집 같은 실내 공간과 공원, 운동장, 버스정류장, 해변 등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 조례를 도입했다.

흡연 금지 장소만 50여만곳에 이른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여진 담배를 들고 다니면 최고 5천홍콩달러(약 7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위반 업주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도쿄 역시 지요다·신주쿠·오타·스기나미구(區) 등 여러 구에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나고야, 삿포로, 고베, 후쿠오카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2010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는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현재 경기도 등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지난 3월 1일 발효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이런 추세라면 결국은 모든 실내공간이 금연구역이 되고,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의무화 될 것이다.

그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24회 세계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금연 표시가 없어도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금연 캠페인 시작을 선포했다.

나날이 담배값은 오르기만 하고 곳곳에서 금연이다 보니, 애연가들은 스트레스 풀려고 담배 피다가 스트레스가 쌓일 판이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담배를 끊어 WHO가 목표로 하는 '연기 없는 사회(smoke free society)' 조성에 기여하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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