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일 영세상인등에게 사채를 주고 높은 고리이자를 수수한 혐의(대부업법위반)로 임모(58,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9년 1월 부터 10월까지 익산시 영등동에서 피해자 A씨에게 200만원의 사채를 주고 선이자 20만원을 제하고 월 20만원의 이자를 받는등 모두 7명의 피해자에게 1,317만원 상당의 사채를 주고 연이율 63-133%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다./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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