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 단체장 상고심 주목
선거법 위반 양 단체장 상고심 주목
  • 전주일보
  • 승인 2011.06.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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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는 9일 10시에 열린다.

대법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윤 시장과 강 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윤승호 남원시장은 지방선거에 앞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에게 '예비후보 윤승호'란 서명이 들어간 편지와 자서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인형 순창군수는 선거공보물 허위기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두 단체장들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못하면 자연스레 벌금 500만원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만을 갖고 유무죄 만을 가리기 때문에 이를 뒤짚기는 쉽지 않고 뒤짚히는 경우 또한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는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재선거도 실시될 수 있어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디다.

이들 단체장의 이번 판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선고라는 점에서 도민들 또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대법원의 이들 단체장에 대한 선고를 계기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법을 지키는 선거운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 길 바라며 앞으로 선거에서는 불법이나 부정 선거로 직을 잃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그만 배출되길 기대하며 선고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에 주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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