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이달 19일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민등록 민원 예약 처리제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민원을 신청하기 어려웠던 군민들도 사전에 예약만 하면 이 시간에 민원실을 방문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대상민원은 전입신고, 신규등록, 정정·말소, 국외이주 신고 및 주민등록증 신규ㆍ재발급 신청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업무가 해당된다.
이용방법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전화로 먼저 대상민원을 예약신청 한 후 예약일에 신고서, 신분증 등을 지참,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는 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전화로 예약한 후에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가능하며 방문시는 신분증(학생증 포함)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4)1매를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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