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선관위, 금품기부행위 단속 강화
임실군선관위, 금품기부행위 단속 강화
  • 진남근
  • 승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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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상훈)는 지난 3월과 4월 2개월에 걸쳐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이장회의를 순회하며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정치인등의 금품기부 행위의 상시제한 및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의 내용을 안내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실시된 임실축협조합장선거에서 사용된「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홍보부스를 회의실 입구에 설치하여 이장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04년도부터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어 있었다"며 “우리위원회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 록 이장들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금품기부 상시제한 내용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정치인 등의 금품기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임실=진남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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