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노인돌보미 서비스 관련해 오는 13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의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치매, 중풍, 노환 등을 앓는 거동불편노인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건강 및 부양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할 노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가구소득증면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되면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이용권이 제공되며 식사도움을 비롯해 세면,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외출동행 등을 비롯해 취사와 청소,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등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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