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토지기록, 친일파 재산 확인 근거
일제 토지기록, 친일파 재산 확인 근거
  • 뉴시스
  • 승인 2010.02.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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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대적 의미 토지 소유권 창설 보기 어려워"

일제의 토지조사가 전근대성을 띄고 있었더라도 당시 친일인사의 재산을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친일 인사 고원훈의 후손 고모씨 등 5명이 "일제의 토지조사는 현재 토지소유 등록과는 달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는 소유자를 신고하는 형태로 기존 권리 확인 차원에 진행됐지만 당시에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 토지조사를 근거로 완전한 근대적의미의 토지 소유권이 창설됐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강점기는 매우 혼란한 시기로 실제로 토지나 임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일감정이나 조세부담 등을 이유로 소유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소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단행된 토지조사로 토지가 특정 개인으로 등록되기도 했으며 기존 판례 등에 비춰 처음으로 개인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별법 제2조 제2항은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유증·증여 받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씨 등은 지난해 6월 조사위가 문경시 산양면 산 임야 5576㎡, 142㎡를에 대해 조부가 친일인사로서 취득한 재산이라며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지자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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